산후조리원 이용약관
MATERNITY CARE TERMS OF SERVICE
상기 본인은 더블유 여성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약관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 조건
1)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 금액을 납부한 시간으로 한다.
2) 예약 금액은 입실 금액의 10%의 금액으로 한다.
3) 분만 후 병원 퇴원 즉시 조리원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아가 입실 지연 시 동일)
제 2조. 입원실 사용
1) 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입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2) 분만의 특성상 분만일이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며 출산 후 본 조리원(내선 550번)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제 3조. 이용료
1) 신생아 입실이 7일 이상 지연될 시 10만 원 할인 (신생아 타병원 전원 후 입실 시 로타 검사 / 병동 입원 시 별도 비용 발생)
2) 쌍태아 입실 시 추가 1인 1일당 관리료 10만 원
3) 예약금을 제한 잔금은 입실 당일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이용 기간 및 병동 대기
1) 입실 기간은 1주(6박 7일), 10일(9박 10일), 2주(13박 14일)로 정함.
2) W2 계약 시 W1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병동 대기가 될 경우 병동 대기 기간은 조리원 입실 기간에 포함합니다. (1日 5만 원 할인)
4) 분만 예정일 31일 전까지 기간 변경 가능
제 5조. 환불
1)입소 전 계약의 해제
①분만예정일의 31일 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전액 환불
②분만예정일의 21일~30일 전 : 60%
③분만예정일의 8일~20일 전 : 30%
④분만예정일의 7일 이전 : 전액 미환불
⑤산전 마사지 후 조리원 예약 해지시 10만원 공제
2)입소 후 계약의 해제
①본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②산모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 총 이용 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단순 변심으로 인한 입실 후 기간 변경 시 총 계약 기간 금액의 10% 위약금 발생)
제 6조. 입실 시 준비물
1) 아기 기본 물품 제공 2) 산모의 세면 도구 3) 산모 속옷 3~4장 4) 양말 3~4 켤레 5) 수유 패드 6) 빨래망(中) 7) 물티슈 8) 생리대(中) 9) 남편의 세면도구, 수건
제 7조. 퇴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 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
2) 산모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원의 퇴실 규정에 해당할 경우(외부인 무단 출입 시, 음주, 흡연, 소란 등)
제 8조. 감염 및 질병 관리
1)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타인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 조기 퇴실 할 수 있으며. 잔여 일수에 대해 100% 환불 조치한다.
2)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본원은 수시로 점검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입실 기간 증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 또는 전원할 수 있으며,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 명확히 판단될 경우 본원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제 9조. 입원실 준수사항
1) 산모나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건강 상태를 본 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모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정전염병을 포함한 감염 우려가 있는 전염 성질환, 발열, 감기, 독감, 설사, 눈병, 폐렴, 결핵, 활동성 간염, 선천성이상, 특이체질 등)
2)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상, 훼손, 분실할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3)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삼간다.
4) 현금 및 귀중품 등은 산모가 보관하거나 본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본원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 기간 중 본인과 관련된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 지 않는다.
제 10조. 면회 시간 및 입실 제한
1) 감염 관리를 위해 산모 면회 및 외출은 제한한다. (단, 아기 간접 면회만 기능)
2) 외부 전염성 질환 유행 시 아빠 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
제 11조. 부칙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