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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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에서 해당 진료와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 · 진단서(국문/영문),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확인서(국문/영문), 영문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오양소견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사용진단서(증명사진기본 2매 (1부발행시), 진단서추가매수당 + 사진 1매추가), 영상자료복사, 병리슬라이드대출 |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국문출생증명서재발급, 상급병실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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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법령과 구비서류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때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원본,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합니다. (도장X)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사진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것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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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원본,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합니다. (도장X)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사진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것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
진단서 발급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만 발급가능)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반드시 환자 친족만이 신청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