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 W여성병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W-WOMEN'S HOSPITAL

증명서발급안내_동의서 및 위임장

관리자
2024-04-08
조회수 270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

진단서·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가능합니다.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와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 진단서(국문/영문),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확인서(국문/영문), 영문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오양소견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사용진단서(증명사진기본 2매 (1부발행시), 진단서추가매수당 + 사진 1매추가), 영상자료복사, 병리슬라이드대출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국문출생증명서재발급, 상급병실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증명서 발급법령과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때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원본,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합니다. (도장X)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사진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것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


진단서 발급시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만 발급가능)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시서류비고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 발급요청의 신분증사본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 ·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열람및 사본발급을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이상 환자)구비서류(만 14세미만 환자)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부모/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반드시 환자 친족만이 신청 가능)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 · 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환자가 중증질환(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